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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 폐쇄기간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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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9회 작성일 21-09-09 14:44

본문

당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기준일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설정 등을 공고하오니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기타 필요한 권리내용의 기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다 음

1) 기준일 : 2021924

2) 기준일 설정의 목적 :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확정

3)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21925~ 2021104

4) 기타 기준일/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5) 위 기준일까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및 기타 권리의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권리행사에 대한 권리 등을 상실합니다.

 

202199

 

 

주식회사 성하에너지

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, 1008(성수동2, 성수에이케이밸리)

대표이사 장윤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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